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신고, 신청 의무사항
에 대하 알고 가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법적으로 시, 군, 구청 지자체에 3개월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 계약체결, 변경 시부터 3개월 내
- 민감임대주택 등록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 (종전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 신고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오피스텔만 해당사항)
신고처
- 시, 군, 구청 지자체 주택과, 건축과 등 (렌트홈에서도 신고 가능)
보통의 경우는 표준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신청서는 직접찾아가실경우 시,군,구청 지자체 주택과, 건축과에 신청서는 쌓여있거든요.
직접찾아 가시는것도 좋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물어볼것있으면 문의하면서 작성하실수도 있거든요. 렌트홈에서는 문의가 힘들잖아요. 😀
제출서류증 임대차 계약 신고서는 비치되어 있어서 작성하기만 해도 되지만 표준임대차계약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임차인에게 서명받는 서류라 꼭 계약단계에서 잊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많이들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저는 고양시에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이 있어서 해당 고양시청에 문의하였고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대신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대한 사항과 내용 서식은 조만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한 관련 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 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 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8.8.14>
④ 제3항에 따른 조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 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신 고된 임대료가 제44조 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6, 2018.8.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 계약 신고)
① 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6, 2019.10.22]
1. 임대차기간
2. 임대료
3.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4.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ㆍ변경신고서에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종전 임대차 계약을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7.16, 2019.10.22]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ㆍ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ㆍ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제3항의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실을 적고 임대 조건 신고ㆍ변경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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