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안내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매각제한, 의무사항

하이레온 2020. 6. 6. 23:33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매각제한, 의무사항

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1. 임대료 5% 증액 관련 사항

주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의 가장 무서워(?) 하는 강제 의무사항입니다.

 

일단 

 

계약 후 임대기간 내에 임대료 증액을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5% 보다 높여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관련 법률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개정 2019.4.23>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하 "종전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18.8.14, 2019.4.23>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신설 2018.8.14>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6, 2018.8.14>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있다. <신설 2018.12.18>

 

 

 

예전 법률에서는 연 5% 제한사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통상 계약기간은

 

아파트 2년

오피스텔 1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연 5%의 규정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에서는 연 5%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답변은 계약기간이 2년이고 2년 된 계약에서는 2년에 1번 5%로 규정되었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1년을 계속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 국토교통부 새로운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연 5%가 아닌 직전 계약 금액 대비 5%로 정의되었고 법도 바뀌었더군요.

 

 

 

2020-06-01 국토교통부에서의 임대료 연 5% 아닌 직전 계약 금액 대비 5%로 정의한다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임대료 증액관련 보도자료

 

 

첨부문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 첨부해드려요.^^

200601(설명)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은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퍼센트 이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민간임대정책과).pdf
0.13MB
200601(설명)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은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퍼센트 이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민간임대정책과).hwp
0.09MB

 

 

2. 임대계약 후 임대기간에서는 매각제한

임대의무기간은

 

단기 4년

장기 8년

무조건 보장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다른 주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에게만 매도할 수 있으며 그때에는 다른 등록 사하 업자에게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기간은 물론이며 임대의무기간 위 기간 동안은 주거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거나 망하면 예외이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상황에 임대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에도 양도 허가신청을해서 허가를 얻어야 매도를 하실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해당없음

  •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가능 합니다.

  • 최근 12개월간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중 미임대 주택이 20%이상이고 동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는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이쯤에서 임대기간 내 주택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중요사항은 진하게 처리해드릴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 민간임대주택법 )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 이상 공급하기로 주택 일부를 8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18. 7. 16.>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 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2. 민간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3. 법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

    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점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

  ②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6.>

  ③ 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7. 16.>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양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른 양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의 총 양도 가격이 필요한 운영비용 등의 추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16.>

 

제34조의 2(임대료)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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