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임대료 5% 인상률 자동계산, 계산방법
에 대해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인상률계산, 자동 계산방법
임대료 계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기존 계약에서 5% 계산해서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셨다간 과태료에 주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혜택이 모두 날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 중에 정말 중요한 임대료 계산방법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 한 번씩 재계약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야 할 때 임대료 인상률 계산하실 수 있어야 임대료를 높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트홈에서 처음 화면 페이지에 "임대료 인상률 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에 편리하고 간단하게 아래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popup/rncrgAtmcCalcPopup.open
임대료 계산
www.renthome.go.kr
위에 링크를 누르면 아래 화면처럼 임대료 계산 화면이 보입니다.
밑에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현황이라고 나와있으며 임대료 인상률 계산 시 해당 금리도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위에 이미지에 보듯 나와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기준금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 계산식
- 임대료 인상률 = (변경 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 변경 전 환산보증금 X 100
-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X 12) / 4.00%
- 예시) 4.00%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 2 [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 + (2020-05-28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만약 자동 화면으로 계산 후 실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위에 임대료 계산식으로 다시 한번 계산 후 계약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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