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에 대한 설명, 확인 의무사항 내용
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
임대차인에 대한 설명의무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더라도 설명의무는 법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설명하지만 설명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직접 설명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48조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 확인의무사항으로는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등
-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등기부등본 확인 및 임차인에게 제시)
-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
-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모두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할듯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되는 점이 특이점이네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설명 및 해당서류를 주니 상관없지만 직접 계약(개인계약) 시 챙겨야 될듯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도 설명의무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2020-05-27 개정사항 중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사항
특이하게 지방세, 국세 체납에 관한 사항도 설명의무가 있네요.
해당 주택임대물건이 경매 진행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0순위 추심되기 때문인듯합니다.
근거법령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8.14>
1.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19.11.26]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감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권리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③ 임대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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