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사용 의무사항
에 대해 배워보시죠.😏😏
요렇게 생각 계약서이죠.
다들 한번씩? 보셨죠?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서 체결 시에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추후 작성후 신고까지 해야 하므로 만약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임대차를 공인공개사무소에서 채결 시, 개인 간 직접 계약 체결 시 모두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임대인)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사업자를 알리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해야 함을 알려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의
근거법령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24호 서식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24호
위 두 가지 법률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습니다. 만약 미 작성 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모아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더워지고 봄이 지나간듯 합니다.
집에있는 반팔 꺼내 입어야 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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