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내용 및 혜택사항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는 다주택자(주택이 2채 이상)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매매를 할 때에는 기존 세율보다 더 추가적인 세율로 과세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세율에 추가로 10%~20%의 세율이 더 더 더 추가로 계산된다는 것을 말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제도이지요. ^^ 양도소득세의 중과 판단의 기준은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며,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여부가 크게 상관이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하는 일자 (양도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주택수 산정기준 여러 주택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세의 중과기준의 주택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