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혜택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혜택사항

하이레온 2020. 6. 23. 23:45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혜택사항

양도소득세 관련근거는 소득세법 제95조와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3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중 가장 중요하며 핵심 세제혜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양도금액과 해당되는 자산을 매입해서 매도하기까지의 들어간 비용과 양도차익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이다. 양도차익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세액감면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적용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특례적용률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70%가 적용 가능합니다.

 

 

조건사항

  • 국민주택규모 이하 만해당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

  • 2018년 09월 14일 이후 구입 취득하는 것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만 해당

  • 10년 (8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 제한을 지킬 것

  •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 및 세무서에 장기일반 임대주택 등록해야 할 것

 

위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임대하였을 경우에 한정하며,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3,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의 이하 주택만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한 국민주택규모라는 것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2019년 01월 01일부터 8년 이상만 임대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 저 정하여 적용될 예정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주택사업자의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결국 개정하지 못하고 휴지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많이 주면서 등록시키고 나중에는 혜택을 빼가면서 고립시켜 놓은 듯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공제율

3년 ~ 4년 : 6%

4년 ~ 5년 : 8%

5년 ~ 6년 : 10%

※ 미등록, 단기, 공공지원, 장기일반 임대에서 까지는 모두 같은 비율입니다.

 

 

1) 미등록 장기보유 특별공제

6년 ~ 7년 : 12%

7년 ~ 8년 : 14%

8년 ~ 9년 : 16%

9년 ~ 10년 : 18%

10년 이상 : 20~30%

 

 

2) 단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6년 ~ 7년 : 14%

7년 ~ 8년 : 18%

8년 ~ 9년 : 22%

9년 ~ 10년 : 26%

10년 이상 : 30~40%

 

 

3) 장기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6년 ~ 7년 : 14%

7년 ~ 8년 : 18%

8년 ~ 9년 : 50%

9년 ~ 10년 : 50%

10년 이상 : 70%

 

 

 

2018년 09월 13일 기준 변경내용 사항 (2018년 10월 23일 개정)

1) 이전 취득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금액 조건 없음

  • 10년 (8년) 이상 임대주택

  • 장기일반 임대 해당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이하 유지

  •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과 세무서 동시 등록

 

 

2) 이후 취득주택

위에 이전 취득주택 요건 모두 같으며 아래와 같이 금액 부분에서만 차이

  • 임대 시작일 당시에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이외에 지역은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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