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세제혜택
법적인 근거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단기 임대 4년 이상, 장기임대 8년 이상)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 8년 이상)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의 3,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7조의 2 에 근거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는 장기일반임대(8년 이상), 단기 임대(4년 이상) 모두 받을수 있지만 위에 법 조항처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8년 이상)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2. 단기 임대주택 (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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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 ~ 60㎡ : 5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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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 85㎡ : 25% 감면 혜택
3. 장기일반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8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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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 이하 : 50만 원 이하는 면제 혜택을 받으며 50만 원 이상은 85%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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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 ~ 60㎡ : 75%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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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 85㎡ : 50% 감면 혜택
4. 공통적용사항
단기 임대주택(4년 이상), 장기일반 임대주택(8년 이상) 모두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아파트, 빌라등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현재 2세대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전체 호수의 전용면적의 40㎡ 이하이고 장기일반 임대주택(8년 이상), 공공지원으로 등록한 경우만 해당
5. 다가구주택 적용사항
다가구주택이란
- 지하층은 제외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이고 1개 동으로 부가적으로 쓰이는 주차장 면적은 제외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이 660㎡ 이하, 주택면적에 쓰이는 동별 세대수의 합이 19세대 이하가 주거할 수 있는 주택
다가구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든 세대가 40㎡ 이하이며 주인세대만 40㎡이상의 경우 주인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면 주인세대는 제외되고 등록 가능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주인세대가 거주하지 않고 건물 전체 임대 시 에는 주인세대가 40㎡이상이어서 불가능하다.
(관련 근거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 2,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2)
또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보통 층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고 호수별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다.
6. 최소납부세액제도 적용사항
취득세에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에도 최소 납부세액 제도 적용을 받는다.
한마디로 재산세를 100%이라고 할지라도 최소 15%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85%라고 해야 맞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예외로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는 최소 납부세액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7. 재산세 감면 추징 내용
2018년 12월 24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징의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소멸된 일자부터 재산세를 소급하여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예외 :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모두 달성하거나 시, 군, 구청 지자체의 양도 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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