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사항
우선 관련법적인 근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7조의2의
재산세는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고 예전에는 취등록세라고 하여서 취득세, 등록세가 따로 였던 것 같은데 2011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사항 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1. 전용면적으로 구분
1) 전용면적 4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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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이하는 면제 이며 200만 원 초과는 8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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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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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의 경우, 통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2) 전용면적 60㎡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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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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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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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의 경우, 통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2021. 12. 31일까지 감면 적용 (단기, 장기일반, 공공지원)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초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공통적용 사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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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 준수 (단기임대주택 4년 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8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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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임대보증금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 5% 이하 상한 제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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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시, 군, 구청 지자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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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이 혜택은 없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연장될수 있으나 현제 기준에서는 기간한정 혜택조건입니다.
2. 최소 납부세액 제도안내
취득세를 100% 감면받아도 최소 15%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세 100% 감면이라도 85%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200만 원 이상은 취득세 100% 감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취득세 감면받은 혜택 추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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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 내에 주택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 (단기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임대주택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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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증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양도 허가를 받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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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한 경우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사항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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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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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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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날부터 1개월 되기 전 또는 의무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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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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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 양수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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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허가를 받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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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을 위반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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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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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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