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도자료

2020.6.17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내용

하이레온 2020. 7. 21. 23:48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 6. 17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의 동향 내용

  •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와 서울의 주택 가격 역시 9주간 연속적으로 하락되었음

  • 최근 서울은 하락이 많이 줄어 다시 상승으로 전환

  • 조정대상지역 2.21 지정 확대 (경기도)

  • 수원, 용인 등 주택시장 상승 주된 지역으로 개발 호제 

  • 하반기에서부터 대전은 상승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며 청주 개발 발표로 전국에서도 주간 상승률은 가장 높음

  • 법인 거래 갭 투자 증가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법인 지속 증가)

 

 

시장 상황의 평가내용

비규제 지역을 중심적, 재건축주택의 시장의 상승세가 있으며 금리가 최저로 낮아서 투기 및 캡 투자 상승

  • 12.16 대책 보완 이번 연도 2월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5월 주택공급 발표

  • 금리가 최저로 내려가서 투기 수요자들의 주택 관련 시장에 유입되어 불안요인

  • 수도권에 비규제 지역에서 상승세가 늘어나고 있으며 규제지역도 다시 반등하고 있음

  • 법인과 개인들의 캡 투자의 증가

  • 재건축 아파트들의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

 

 

정책의 대응 내용

세제 금용 공급 다양한 시장에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수도권 일부 지역 추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개발, 상승 호재가 있는 인근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대출 강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 재건축의 안전진단 강화하고 조합원과 분양 요건을 강화

  • 임대사업자의 매매의 레버리지 투자를 강화하며 세금 회피를 차단

  •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공급 후속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계획

 

 

 

 

안정화를 위한 내용

투기 수요자의 차단과 강화 방안

  • 급등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지정함

6.19 일자로 지정과 효력 발생

  • 토지거래지역 확대 지정

 

조사체계 관리 강화

  •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거래에 상시 조사하며 국토부, 감정원 합동점검

  • 고강도로 실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착수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용산구, 이촌 동등)

  • 위반사례를 확인 후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 통보등 다양하게 규제관리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을 거래 시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증빙자료 제출)

 

대출 강화

  • 모든 규제지역에서는 주택구입을 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을 의무화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1 주택자 :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6개월 내에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의 전입을 의무화

  • 보금자리론은 3개월 내에서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여야 함 (위반 시 대출금 회수가능)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월 초과한 아파트를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9억 초과 주택을 구입 시에는 대출을 회수

  •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하면 전세대출 회수

  •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 1 주택자 한도 2억 원

 

정비사업 관련

  • 1차, 2차 안전진단 주체를 시, 군, 구에서 시도로 변경

  • 안전진단 보고서 관련 부실하게 작성하면 과태료 2천만 원 신설하고 허위나 부실 작성하면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

  •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의무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시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 가능함

  • 재건축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함 (개시, 종료 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에는 동일하게 공시 비율을 적용함)

 

법인 투기 관련

  • 모든 지역에서의 주택의 매매, 임대 사업자에는 주택담보대출금지

  • 법인의 보유한 주택은 개인에 대한 세율 중에서 최고세율 단일세율 3%, 4% 적용함 (2021년 종합부동산세부터)

  • 법인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폐지함

  • 2020.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8년 장기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 주택에 양도 시 추가적으로 세율을 20%, 2020.06.18 이후 8년 주택도 추가 과세됨

  • 부동산매매업 법정 업종으로 관리됨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 체계적으로 관리됨)

  • 법인 실거래 조사

  • 법인 주택거래에는 법인용 신고서식 작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개정 진행 중)

 

 

 

6.17 대책 본문.pdf
5.21MB

 

 

 

 

6.17 대책 QnA.pdf
1.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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