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도자료

2017. 8. 2 부동산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내용

하이레온 2020. 7. 6. 00:34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2017. 8. 2 관계부처 합동 (2017년 8월 2일 수요일 엠바고 설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관련 동향

- 7월 시작으로 상승되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 서울 전 지역, 과천, 세종으로 확대 전개

-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지역 상승 (강남과 목동, 여의도 심화)

- 투기수요 많으며 부산은 내려가고 있음

- 1 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주택의 거래량 증가

- 조합원의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

 

상황 관련 평가

- 수도권 (서울 포함) 공급은 안정적이나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으로 투기가 많아지고 불안한 현상 발생

-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이 투기를 지속 발생하고 있음

 

대응방향

- 주택을 정책 경기조절 수단으로 하지 않으며 실수요자와 서민보호

- 투기수요가 많은 곳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선제적으로 지정으로 진화

- 임대주택 등록, 실수요자 임대분양주택 확대

- 주택담보대출 투자 억제, 다주택자 차익 과세체계 정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 8. 3 지정 효력 발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개선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예정 (9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018년 1월부터 시행 (기존 연장 유예)

- 재건축, 재개발의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지위양도제한과,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제한

-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강화함

- 조합원, 일반 분양권의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당첨 제한사항

 

도시재생 (뉴딜) 선정에서의 제외

- 이번 연도는 제외되며 내년 집값 안정 여부 판단 후 선정 여부 검토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관리 강화

- 2 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합원 입주권도 해당됨) 양도소득세의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됨

- 현) 기본세율을 적용 (6%~40%)

- 개정) 2 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추가 10%, 3 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추가 20%

- 2018년 04월 01일 이후 주택에 적용됨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세 관리

-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주택이 없으며 연령 및 일정한 조건은 예외 인정됨)

- 2018년  01월 01일 이후

 

중도금 대출

-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대출보증을 인별 2건 이하, 세대별 종합 2건 이하로 제한됨

 

다주택자 대출규제

- 투기지역에서의 세대별 1건만 허용

- LTV, DTI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40%와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추가 시 10% 추가

- 규제된  LTV, DTI 규제비율

ltv, dti 규제내용,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해당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임대등록 시 인센티브 강화

 

자금조달 계획 신고관리 강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자금조달 계획, 입주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함

 

주택공급 확대

-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과 전매제한 강화함

-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여 관리

- 청약제도 정비와 개편 작업 (1순위 자격 강화와 가점제 확대 적용)

- 공적 임대주택을 연간 17만 호, 신호부부의 분양형 공공주택의 신규로 건설하여 공급 확대

- 수도권의 택지를 확보하여 공급계획

 

82 대책 본문.pdf
2.42MB

 

 

82 대책 QnA.pdf
0.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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