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2017. 8. 2 관계부처 합동 (2017년 8월 2일 수요일 엠바고 설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관련 동향
- 7월 시작으로 상승되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 서울 전 지역, 과천, 세종으로 확대 전개
-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지역 상승 (강남과 목동, 여의도 심화)
- 투기수요 많으며 부산은 내려가고 있음
- 1 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주택의 거래량 증가
- 조합원의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
상황 관련 평가
- 수도권 (서울 포함) 공급은 안정적이나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으로 투기가 많아지고 불안한 현상 발생
-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이 투기를 지속 발생하고 있음
대응방향
- 주택을 정책 경기조절 수단으로 하지 않으며 실수요자와 서민보호
- 투기수요가 많은 곳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선제적으로 지정으로 진화
- 임대주택 등록, 실수요자 임대분양주택 확대
- 주택담보대출 투자 억제, 다주택자 차익 과세체계 정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 8. 3 지정 효력 발생
분양가 상한제 개선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예정 (9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018년 1월부터 시행 (기존 연장 유예)
- 재건축, 재개발의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지위양도제한과,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제한
-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강화함
- 조합원, 일반 분양권의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당첨 제한사항
도시재생 (뉴딜) 선정에서의 제외
- 이번 연도는 제외되며 내년 집값 안정 여부 판단 후 선정 여부 검토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관리 강화
- 2 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합원 입주권도 해당됨) 양도소득세의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됨
- 현) 기본세율을 적용 (6%~40%)
- 개정) 2 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추가 10%, 3 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추가 20%
- 2018년 04월 01일 이후 주택에 적용됨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세 관리
- 1세대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주택이 없으며 연령 및 일정한 조건은 예외 인정됨)
- 2018년 01월 01일 이후
중도금 대출
-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대출보증을 인별 2건 이하, 세대별 종합 2건 이하로 제한됨
다주택자 대출규제
- 투기지역에서의 세대별 1건만 허용
- LTV, DTI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40%와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추가 시 10% 추가
- 규제된 LTV, DTI 규제비율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 임대등록 시 인센티브 강화
자금조달 계획 신고관리 강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자금조달 계획, 입주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함
주택공급 확대
-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과 전매제한 강화함
-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여 관리
- 청약제도 정비와 개편 작업 (1순위 자격 강화와 가점제 확대 적용)
- 공적 임대주택을 연간 17만 호, 신호부부의 분양형 공공주택의 신규로 건설하여 공급 확대
- 수도권의 택지를 확보하여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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