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도자료

2019.12.16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내용

하이레온 2020. 7. 14. 21:05

2019.12.16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내용

2019. 12. 16.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등의 동향내용

  • 9.13대책으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강남의 재건축등의 확산되어 07월 01일부터 24주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음

  •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상승심리가 발생하여 과열되고 있음

  • 캡투자 수요들이 유입

  • 주택가격의 오르는 기대심리로 매수세 같이 확대

  • 금년과 내년 약 4만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어서 실수요자의 주택물량은 많음

  • 서울의 앞으로 입주물량 (정비,관리처분인가의 단계등) 135 단지등

  • 금년 정비사업인가는 지속적으로 허가되고 있음

 

시장평가

투기수요자들이 주택시장의 교란행위를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필요함

  • 8.2, 9.13 부동산대책으로 제도개선하였으며 수도권등에 공급도 추진

  • 서울의 주택은 안정되었으며 다주택자의 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실수요 시장으로 되어가고 있음

  • 자금의 유동성으로 일부 국지적 과열이 되고 있음

  • 캡투자의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있음 (저금리, 높은전세가율, 전세대출등)

  •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상승확대

  • 공급이 부족하다는 일부평가에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음

 

정책적 대응

투기수요자들을 억제하고 수도권 및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 예정

  • 대출의 규제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개선을 하며 실거주외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

  • 풍선효과와 고분양가의 관리강화와 분양가상한제의 지역 확대적용함

  • 수도권의 공급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들의 분양지원을 하여서 신속하게 처리

 

 

안정화방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대출강화 (주택담보대출)

  • 시가금액 9억원이상의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9억이하 40%, 9억초과 20%)

  • 초고가 아파트 (15억이상) 주택을 구입할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일경우 1주택으로 조합설립이전 1년이상 실거주한경우 인정)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9억원이상 주택에 관리강화

  • 고가의 주택의 기준을 변경 (공시가격 9억원 -> 시가 9억원)

  • 사업자대출 (주택매매, 주택임대업) 이외에는 영위사업자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지

  •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대출 RTI기준을 기존 1.25 -> 1.5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

  • 상호금용권 (새마을금고등)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하 세부적으로 확인 관리감독 

  • 각종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등)에 시가 9억원이상 주택의 구입, 보유에 대한 전세대출의 보증을 제한될수 있도록 협조

  • 시가 9억원이상의 주택매입을 하거나, 2주택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금용회사에게 전세대출을 회수 할수 있도록 함

  • 대출관련 회피, 우회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규제보완해 나갈것

 

양도소득세의 보완과 세부담 강화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과세에 대한 부담증가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세부담액을 높임 200%에서 300% 증가

  • 종합부동산세의 고령자 세액공제율, 장기보유공제 합산공제율의 부담을 낮추어 주고있음

  •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을 전부반영하고 고가주택의 현실화를 최우선으로 제고 관리함

  • 2020년 가격의 공시 관리방안과 계획등의 대책은 별도로 발표예정임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는 유지되고 추가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

  • 주택을 취득후 1년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였을때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등록한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려면 거주요건 2년을 채워야한다.

  • 양도소득세는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은 세율인상 

  •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서울 13개구와 경기도 일부지역 추가지정함

  • 세부담을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 법인의 국세청 세부검점

  • 정부 실거래 합동조사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합동점검

  •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3억이상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이상 주택 취득시로 확대적용 (해당 증빙자료 제출)

  • 불법전매 및 부정에 대해서는 10년간 청약금지

 

임대등록제도관련

  •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합동점검

  • 미성년자등록을 제한, 위반으로 등록말소되면 2년이내 등록 불가

  •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와 세제혜택 환수

 

1216 대책.pdf
2.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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