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블로그 및 유튜브로도 같이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그래도 좀 시간내서 작성하고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서식 작성법이랑 관련 내용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예정입니다.
유튜브 검색에 하이레온 이라고 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만 사용할수 있어요
일반 부동산 양식을 사용하시면 안되고요
양식 미사용시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신고 하여도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계약서는 총 6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어서 항상 챙기셔야 합니다.
일반부동산 계약에서도 활용하거나 사용하실수 있어서 일반분들도 작성방법을 보셨으면 합니다.
계정일자확인하기
처음으로 표준 임대차계약서 개정일 확인을 합니다.
현재 기준 최신양식이며 개정일은 2022년 12월 20일자 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간혹 많이 변하지는 않지만 일부 변경되는 글이나 양식이 있을수 있습니다.
위에 유튜브나 블로그오시면 제가 그때그때 설명이랑 같이 올려드릴예정입니다. ^^
계약일 작성하기
계약일은 따로 설명안드려도 되겠죠?
계약서 작성일을 의미하며 계약일 작성일자를 쓰시면 됩니다.
계약당사자 작성하기
계약당사자 작성란 입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내용대로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포인트는 임대사업자등록번호는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번호로 작성하시는게 아닙니다.
지자체 시 군 구청에서 신고한 임대사업자등록번호를 이야기 합니다.
공인중개사 작성하기
공인중개사 작성란은 중개사가 작성합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지금 보고 계시지 않을듯 합니다.
개인간 직거래시 공인중개사 작성란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민간임대주택의표시 작성란은 잘 모르실것 같은것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주택의 유형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밖의 주택에 체크
민간임대주택의 면적 : 주거전용면적만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물론 저도 지역시청에 문의도 하고 몇년째 재 계약건은 제가 직접 그렇게 신고하였습니다.
만약 면적 작성란을 모두 채우시고 싶으시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종류 : 빈칸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선순위 담보권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 작성 : 보통의 경우 은행 대출이 있으신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관계에 근저당권설정 으로 작성하시고 여기서 설정금액은 반드시 꼭꼭꼭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금액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대출 받은 금액을 적는것이 아니에요.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금액에 120%에서 130%로 설정합니다.
임대보증금보증가입여부 : 보통은 전세의 경우 가입하셔야 하며 월세의 경우에는 보통 가입대상 금액이 0원이하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계약조건 작성란은
해당 내용에 맞추어서 작성하시면 되며 앞에 한글로 작성하고 괄호에는 숫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있는곳에 연체이자를 받으실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일반 글들속에 뭍혀있어서 작성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작성해주셔야 임차인이 무언에 압박감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거의 받지 않아요. 하지만 임차인에게 인지 시켜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통상 5%로 작성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작성란은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게 계약기간을 많이 적습니다.
물론 그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하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입주기간을 말하는것이여서 언제까지 입주하실건지를 작성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잔금일로 부터 3개월 정도로 설정합니다.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작성란은
임차인 성명과 서명을 자필로 작성하시는게 좋으며
서명란 위에 내용들은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분이 직접 읽어주시면서 설명해주셔야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반드시 읽어주시고 설명해주세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란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공받는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여기서는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동의를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임대인에게 설명드리면 될듯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 세번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거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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