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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정의 및 장점

하이레온 2020. 6. 28. 14:49

부동산매매업 정의 및 장점

 

부동산매매업에 관해서

건물, 주택, 토지, 상가, 개발 등 매매, 매도하는 등을 하는 사업자를 통칭합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이며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부동산매매업보다 많은 해택이 있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것은 일시적, 단발적으로 하는것을 말하며, 부동산 매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해서 주택등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 단발적으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 실질적으로 개인, 부동산매매업자로 분류보다는 일시적, 단발적이냐 아니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의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매매 (신축판매포함, 분양권 포함)와 중개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법 1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부동산 취득과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1 과세기간이란 6개월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1과세기간내에 1회 취득과 2회 매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물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멋진 분들은 패스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은 예시적 규정으로 위에 횟수에 기준에 미달하여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당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어서 결국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더욱 인정받기가 쉬워지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의 장점들

개인이 부동산등을 매매했을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따로 규정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항목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보통 많이 하는 도배, 장판, 대출금 이자 등 은 필요경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부동산매매업은 관련 사업 비용들은 거의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양도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 산정 시 위에서 말씀드렸던 개인들이 받이 못하는 도배, 장판, 대출금 이자 등 인정받고 추가로 인건비등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부동산매매업

  • 10년 기간 동안 손실 공제 가능

  •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6%~42%) 적용하고 법인사업자는 (10~25%) 해당됩니다.

  • 주택 수제 외 (1세대 1 주택 비과세)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의 1세대 1 주택을 판정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개인

  • 해당 연도에서의 공제만 가능

  • 1년 이내 양도 (50%), 2년 이내 양도 (40%), 중과세 대상 기본세율 (6%~42%) 추가로 10%, 20% 세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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